폐지 후 부활 ‘읍면민의 날’ 다시 없애

수년동안 없앴다 2023년 재개 3년만에 조례 폐지 군민의날과 통합, 체육·문화 격년없이 매년 추진

2025-11-03     채종진 기자

영광군이 읍면민의 날을 부활 3년만에 다시 폐지하기로 했다.

영광군은 ·면민의 날 지원 조례 폐지안을 지난 16일부터 오는 114일까지 20일간 군청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고 군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격년제로 개최하는 읍·면민의 날 행사를 군민의 날 기념행사와 통합하여, 전 군민이 함께 어우러지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기존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를 폐지할 방침이다. 조례 폐지는 11개 읍면에서 개최하던 읍·면민의 날 기념식 및 각종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관련한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사라져 사실상 행사 자체를 없애는 의미다.

이 조례는 읍·면민의 화합과 역량 결집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읍·면민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지난 202212월 영광군이 제정·시행했었다.

특히, 조례 시행 이후 첫해인 2023년에는 영광읍 9,700만원, 낙월 2,900만원 등 관련 예산 5억여원을 투입해 지역별 읍·면민의 날을 추진하자 과거 폐지했던 행사를 일방적으로 부활했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었다. 과거 읍·면민의 날은 인구감소로 참가인원 부족, 후원금 부담과중, 행사 중복 등의 문제로 군민 설문조사를 통해 폐지하고 군민의날로 통일했었다. 하지만, 민선 8기 영광군은 기존 각종 읍면별 행사를 읍면민의 날로 통합하되 예산을 지원해 과거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부활시켰다. 문제는 이미 예산까지 편성한 기존 행사 및 추진단체와 협의를 못하면서 11개 읍면 행사만 더 늘어난 모양새였다. 더구나 기존 읍면민의 날이 농번기철, 축제 및 군민의날 행사, 명절 등과 겹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대부분 날짜를 변경해 9월에 집중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면민의 날을 부활 3년만에 다시 폐지 계획을 밝히면서 기존 읍면별 축제나 잔치 등을 재추진하는 여부도 쟁점이다.

한편, 영광군은 매년 9월 추진했던 군민의 날 행사를 내년부터 3월경으로 변경하되 기존 체육과 문화 격년제 행사는 통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