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승선 인원 2인 어선 구명조끼 착용
2025-11-10 영광신문
영광군은 지난 10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법’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승선원이 2인 이하인 모든 어선에 대해 기상특보 발효와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상특보 발효 시 외부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지만, 10월 19일부터는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승선원 2인 이하 어선은 모든 조업 상황에서 상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번 시행에 맞춰 영광군은 보조 80%, 자부담 20% 비율로 팽창식 구명조끼를 어업인들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마을 방송, 문자 안내,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제도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구명조끼 보급사업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영광군 수협에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