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군민조합 분열은 ‘양패구상’

군민 과반수 중 어민·송변전 주민 30% 참여가 관건 통폐합 조합들간 주도권 갈등 지연 시 빈깡통 우려도

2025-11-10     채종진 기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한 이익공유 협동조합들이 우후죽순 추진돼 주의가 필요하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해 영광형 기본소득을 구상하고 있다. 그 핵심은 공유자원인 빛, 바람 등의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군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참여해 그 이익을 군민 또는 지역에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발전설비 용량에 따라 이익공유발전소를 지정하되 500kW 이상은 행정리, 3MW 초과는 법정리, 40MW 초과는 읍면, 100MW 이상은 영광군 전체를 개발이익 공유 행정구역 범위로 정하고 있다. , 설비 용량에 따른 행정구역에 이익공유발전소와 협동조합을 지정한다는 의미다. 이 때문인지 이미 영광에는 백수읍 8, 영광읍 7, 낙월면 6, 염산면 5개 등 대부분 지역에 총 35개의 신재생관련 협동조합이 설립됐고 올해에만 7개가 설립을 신고했다.

특히,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소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영광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전체 세대 중 영광읍 20% 이상, 낙월을 제외한 그 외 읍면은 각 3분의 1 이상 비율에 맞춰 과반수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해야 군민조합으로 지정 받을 수 있다. 군 전체의 과반수를 확보해 조합을 설립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정부가 정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에 따르면 군민 과반수 중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피해보상 대상이 되는 어업인과 발전기 반경 10km 이내 주민, 송전선로가 육지로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비중이 전체 30% 이상 돼야 주민참여가중치 수익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만약 보상협상이나 갈등으로 피해 어민과 송변전 선로 주민 참여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가중치가 삭감돼 이익공유액이 현저히 줄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 또한, 발전사업자가 준공 후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전까지 협동조합이 앞 조건을 갖추질 못하면 아예 이익공유 자체가 무산된다. 주민참여 군민협동조합 설립 관련한 주도권 경쟁이 우려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