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영 의원,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조례안’ 발의

2025-11-17     영광신문

조일영 영광군의회 의원이 온라인 등을 통해 확산하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영광군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폰과 SNS 등을 통해 불법 도박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도박중독으로 인한 학업 중단, 가정 갈등, 2차 범죄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실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호남권 청소년의 도박 경험률은 6.4%로 전국 평균(4.3%)을 웃돌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조일영 의원은 최근 온라인 게임, SNS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해 청소년 도박이 확산돼 경제적 손실, 학업 중단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소년이 도박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담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향후 열릴 제29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