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검사소 ‘단한곳’없는 영광
고창·나주·담양 등 전남·북엔 52곳, 타지역까지 이동 불편 오토바이 등 정기검사 시행 계도기간 종료, 위반 시 과태료
이륜차 정기검사가 시행된 가운데 정작 지역 내엔 검사소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와 사용검사 제도를 지난 4월28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7월27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되 이 기간에는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수검 기간을 연장해 처벌 부담을 덜도록 했었다.
이륜자동차는 그동안 환경부가 배출가스 등 환경 분야만 검사하고, 자동차처럼 별도 안전검사 의무는 없었지만, 코로나19 이후 배달대행 서비스에 따른 이륜자동차 운행이 급증하자 정부는 지난해 9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고 이번 하위규정까지 마련 시행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기존 시행 중이던 환경검사를 안전검사 분야와 통합·운영해 운행 안전성과 환경 책임을 강화하는 목적이다. 정기검사를 통해 배출가스 등 환경검사 외에도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19개 항목의 운행 안전성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 후 첫 정기검사를 받은 뒤 2년 주기로 계속 받아야 한다. 대상은 대형이륜자동차(260cc 초과), 2018년 1월1일 이후 제작·신고된 50cc이상 260cc 이하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28일 이후 제작·신고된 대형전기이륜자동차가 해당한다.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한달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검사는 전국 59개소의 한국교통안전공단(TS) 검사소와 476개의 민간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영광군의 경우 총 5,942대의 이륜차가 등록됐고, 이중 2018년 이후 기준을 적용하면 579대가 정기검사 대상이지만 200여대는 올 연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정기검사가 가능한 검사소로 지정된 곳은 1곳도 없어 대상자들은 이륜차를 끌고 타지역을 찾아가야 할 상황이다. 반면, 나주시, 담양군 등 전남은 31개소, 고창군 등 전북은 21개소의 정기검사 가능 민간 검사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영광군은 출장검사 등 향후 대책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