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특구 기회의 문 열렸다
정부 전남·제주 등 4곳 지정, 실증·규제특례 등 혜택 에너지도시 영광도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전략 연계
전남지역이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면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영광에도 기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5일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전남과 제주, 부산 강서구, 경기 의왕시 등 4곳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선정했다.
특구로 지정되면 발전사업자는 전기를 인근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고, 전기요금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기업은 전기료를 절감하고 지역은 자체 전력 공급 기반을 강화할 수 있 다. 지역생산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일종의 ‘지산지소’ 개념으로 해안에 대형 발전소를 짓고 생산한 전기를 대규모 송전망으로 수도권과 대도시에 공급하는 현재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시스템의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분산에너지 특구가 되면 지역에서 생산한 값싼 전기를 공급하는 장점을 들어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가 많은 AI 첨단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남과 제주의 경우 남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전남은 전국에서 태양광 발전량이 가장 많지만 송전 설비 부족으로 생산한 전기를 보내지 못해 봄·가을 등 경부하 시기에 제한 발전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일부 지역들이 데이터센터 유치 및 남는 전력을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충전했다가 나중에 보내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이유다.
특히,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된 전남 지역 중 에너지도시 영광군도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은 재생에너지 생산과 이미 선정된 ESS 등을 연계하면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RE100 산업단지에 공급해 지산지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유치 추진 중인 RE100 산단에 혁신적 에너지 시스템 도입으로 전력 수급 격차 해소, 지역 송전선로 해소,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분산에너지 특구는 군이 공모 사업에 도전 중인 수소특화단지 및 배후단지에도 다양한 전력 규제특례를 활용할 수 있어 혁신기관(연구소), 배후기업(소재‧부품‧장비) 유치 등을 통해 산업용 수소산업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특례는 전기요금 인하, 국제인증, 투자유치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가능해 기업들은 산업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친환경 경영을 실현하고 지역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RE100 산단 및 수소특화단지에 지정 돼도 조성 장기화에 따른 전력수요 확보, 전력거래 사업자의 수익성 등은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