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風’으로 나누는 기본소득 ‘국회의장상’
참좋은지방자치 ‘정책대회’서 재생에너지 경제 모델 제시 영광군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청정에너지 중심지 급부상
영광군이 햇빛(光)과 바람(風)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수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햇빛 바람 기본소득’ 정책으로 주목받았다.
영광군이 국회의사당 사랑재서 지난 7일 열린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서 ‘햇빛바람 기본소득’ 정책으로 1등 상인 국회의장상을 받았다.
올해로 민선 30주년을 맞은 이번 대회는 ‘유능한 지방자치, 든든한 지방정부’를 주제로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참가했으며, 국회의장상·국무총리상·행안부 장관상 등 26개 부문에서 수상이 이뤄졌다.
우수정책 심사 결과로 ▲최고상인 국회의장상은 영광군의 ‘햇빛·바람 활용 기초소득형 에너지체계 구축’ ▲국무총리상은 광주 서구의 ‘서구형 돌봄 정책 혁신모델 구축’ ▲행정안전부장관상은 경기 파주시의 ‘기반시설 선도도시 파주’가 선정됐다. 이밖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대상은 전남 보성군의 ‘홀로 600, 군민이 만드는 기초연대 안전네트워크’가 차지했다. 또한, 정읍시, 수원시, 성북구, 중랑구 등 전국 26개 지방정부가 분야별로 수상하며, 지역 간 정책 교류의 장을 넓혔다.
장세일 군수는 발표에서 기후변화로 조기 어획량이 줄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위기를 언급하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을 군민과 나누는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영광군은 이를 위해 ‘영광형 기본소득’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기본소득 전담(TF)팀 신설, 햇빛 바람 기본소득 협력단 운영, 기본소득위원회 출범과 함께 관련 조례 2건을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올해 3월에 선정된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시’ 사업은 이르면 12월께 시행과 동시에 전체 군민에게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 군수는 “굴비의 고장에서 이제는 햇빛과 바람으로 군민의 미래를 밝히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기본소득 정책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상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역 상생 모델이 지방자치 혁신의 새로운 방향으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한편 정부가 전국 최초로 영광군 등 전남 전역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영광군이 청정에너지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높은 영광군은 재생에너지 전기를 수익사업 모델에 투자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