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방치 오토바이 일제정비 시급

등록 6천여대·검사대상 600여대, 남은 5천여대 상태 의문 고령층 많아 실태 파악 등 과태료·검사불편 해소방안 시급

2025-11-24     채종진 기자

고령층 운전자가 많은 이륜차 실태조사 등 현실적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지역 내 사용신고한 이륜자동차는 11일 기준 관용 36대를 포함해 총 5,942대로 배기량 별로는 50cc미만이 314, 50cc이상 3,534, 100cc초과 1,913, 260cc 초과 181대 등으로 파악됐다. 이들 이륜차 소유자는 올 4월부터 시행한 정기검사 의무화(50cc 이상 2018년 이후 제작·신고) 기준에 따라 2(신차 3)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정해진 기간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2~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정기검사 명령에도 불응하면 수백만원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영광군의 경우 전체 등록 이륜차 중 정기검사 대상인 배기량 50cc이상은 5,624대에 달하지만, 세부 시행 기준인 201811일 이후 제작·신고된 이륜차만 추출할 경우 10분의 1579대로 줄어든다. 이들 이륜차 소유자들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중 200여대는 당장 올 연말까지 기한이 임박했지만 지역 내에는 검사소가 없어 타지역으로 가야할 상황이다. 이처럼 고령자들이 대부분인 이륜차 정기검사 불편도 문제지만 2018년 전에 등록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이륜차가 무려 5,363대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들 이륜차는 오히려 더욱 노후돼 배기가스는 물론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오히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의문을 낳고 있다. 노후 또는 고장으로 방치되고 있거나 이미 폐기했지만 폐지등록(말소) 처리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 더구나 농어촌 특성상 등록이나 명의변경 등 정식 사용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륜차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전해져 무등록·무보험 차량사고 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실태파악 및 일제정비가 필요하단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