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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문 편집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민주언론의 가치를 수호하고 독자로부터 신뢰받는 신문을 제작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적용범위)
    본지 제작 및 편집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편집권이라 함은 뉴스 취재 및 논평 보도, 편집에 있어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없이 신문을 제작할 권리를 말한다.
    ② 편집관계인은 사측의 경우 회사의 대표 또는 발행인, 편집인, 편집담당 임원을 말하며, 종사자측은 편집국장을 비롯 논설위원, 취재 및 편집기자 등 신문편집 및 제작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제2장 편 집 권

  1. 제4조(편집권 자율권)
    ① 편집권은 회사의 사시와 독자의 알 권리에 반하는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에 의해 침해받지 않는다.
    ② 회사는 신문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준수해야 한다.
    ③ 회사는 민주언론의 가치와 편집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편집관계인 임직원들이 양심에 따라 자유스럽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제5조(편집권 확보)
    ① 편집권은 신문제작 이념과 목표, 방침 등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운용된다.
    ② 편집권은 발행인과 편집종사자들이 공유한다. 다만 최종 권한과 책임은 발행인이 대표한다.
    ③ 발행인은 편집권 운용과 관련하여 그 권한과 책무의 일부를 관련 규정에 따라 편집담당 임원 또는 편집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제6조(편집국 인사)
    ① 편집국장은 편집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②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대표이사가 시행한다.

제3장 편집자문위원회

  1. 제7조 (편집자문위원회)
    참여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신문의 품질향상과 독자 및 지역사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편집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2. 제8조 (편집자문위원회 책무)
    ① 편집자문위원회는 정기회의와 비정기회의를 통해 신문의 편집, 제작 등의 방향과 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② 편집자문위원회에세 제기한 의견은 공정보도위원회를 통해 신문편집제작에 적극 반영한다.
  3. 제9조 (편집자문 구성 및 운영)
    ① 편집자문위원은 지역사회의 각계 각층에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중에서 위촉하며, 특정 정치집단이나 이해집단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된다.
    ② 편집자문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은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의 적용으로 본다.

(주)영광신문 대표이사 사장 박 용 구 (인)
(주)영광신문 직원협의회 회장 김 성 덕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