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망시 직계존속 우선 채용 합의
59개 협약체결내용 노조측 공개 거부해


공무원이 업무상 재해 또는 불의의 사고, 질병 등으로 사망할 경우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우선 채용한다는 단체협약을 영광군공무원 노조가 군과 체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영광군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29일 영광군과 단체 협약을 갖고 59개 조항에 대해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노조 측에서 비공개를 요구해 협약내용이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 또는 불의의 사고, 질병 등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실제 생계를 대신할 수 있는 형제자매 중 1명을 상근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공무원 세습이 아니냐’ ‘조직 이기주의다’ 는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군 의회 모 의원은 “공무원 가족 우선채용 조치는 사실상 직원 가족 외의 다른 사람들의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조직 이기주의가 아니냐는 반대 여론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조항은 영광군 뿐 아니라 서울 동대문구, 전북 군산시 등 상당수 지자체의 단체협약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 관계자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조합원들이 건의한 안건을 포함했었다”고 밝히며 “상근 인력은 공채를 거쳐 채용되는 정규직이 아니라 가족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용직이며 강제 조항도 아니다”며 과장되어 확대 해석되는 것을 우려했다.   


 


영광군 공무원노조는 지난 2001년 영광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로 출범, 2006년 6월 합법 노조로 전환해 처음 가진 단체협약이다. /신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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