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군수 재판 4차 심리 열려

각각 검찰과 변호인단 주장 되풀이
5차공판 6월 1일에 구형 내려질 듯

강종만 군수에 대한 재판이 지난 11일 오후 4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속행됐다. 4번째 열리는 이날 재판장에는 검찰 측이 신청한 지A씨와 지B씨 2명의 증인이 출석, 서로 상반된 증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지B씨는 이날 검찰 수사관의 강압에 의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증언해 앞으로 이 증언이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재판은 먼저 증인석에 나선 지A씨의 증언이 약 30여분간 이어지다 검찰측의 비공개 재판 요구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200여명의 방청객이 퇴장한 가운데 속개 되었으며 밤 8시이후 지B씨의 증언은 공개되어 약 30여명의 방청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밤 10시 40분경까지 이어졌다. 이날 지A씨는 지난해 12월 16일경 최초 1억원의 전달과정과 이후 수표를 되받아 영광서부농협, 해보농협, 함평농협 등에서 현금으로 교환, 22일과 24일 전달한 과정에 대해 소상하게 증언했다. 또 24일 자택 방문시 지A씨는 “가족 같이 편하게 생각해 수표를 드렸는데 놀라게 해서 죄송하다, 요즘 수표도 현금처럼 사용 한다”고 하자 강 군수가 “모르는 소리 10만원도 다 이서를 한다, 이런 거래는 현금으로 하는 거야”라고 했다고 새로운 내용을 증언했으며 1월초와 18일에도 자택에서 강군수를 만나 공사와 관련,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검찰 측이 ‘지난 재판 증인에 불출석한 이유’에 대해 묻자 지A씨는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증언, 이어 검찰이 ‘친인척이나 부산의 모 변호사로부터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는 회유를 받았냐’고 심문, 지A씨는 ‘예’라고 답변하고 구체적인 심문에  “가정이 다 깨지게 생겼다”고 답변을 회피, 검찰 측이 재판부에 비공개를 요청 방청객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후 비공개 재판에 대한 증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밤 8시가 넘어 지B씨에 대한 증인 심문은 공개되었다.


이날 지B씨는 검찰 측 조서내용 상당부분을 회유나 강압에 시달려 검찰 측 주장에 맞는 진술을 하게 되었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가 “증인이 검찰에 진술한 부분 중에 강요나 회유 또는 인정하지 못한 부분의 진술을 지적하라”고 요구, 검사가 증인이 진술한 조서를 보여주자 지B씨는 13개 정도를 진술한 적이 없거나 강압에 의한 진술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B씨는 의도적으로 군수님이 안 계실 때 전화로 확인 한 후 자택을 방문했으며 강군수가 ‘너희들은 공사 경험과 자격이 없다는 말을 했다’고 수차례 증언, 또 “지A씨와 4천7백만원의 채권 관계가 있는데 공사를 따게 해주면 그 돈을 돌려준다고 해서 돈을 돌려받을 욕심으로 선 배팅을 하자고 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월7일 군수실 소회의실에서 강 군수가 돈을 돌려받았냐고 묻자 돌려받았다”고 말했으며 ‘강 군수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라’고 했느냐는 심문에 “절대 그런 적 없고 그 당시 강 군수 얼굴도 본적이 없다”고 지A씨와는 상반된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공판은 6월 1일 오후 2시 30분 열리며 신청되었던 3명의 증인은 검찰 측에서 철회 신청, 이에 변호인 측이 철회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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