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150만원 선고 받아

 영광군의회 김삼차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김의원은 17일 오전에 열린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로 원심 형량인 벌금 150만원이 확정되면서 대법원 판결만 남았다.


 


김의원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 당시 주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공직 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지난 1월 24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 의원은 군의원 나 지구에서 13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무소속으로 나서 1만6,839명의 투표자중 1,457표(9.1%)를 획득해 3위로 의회에 입문했다.


 


김의원은 앞으로 2달 이내 열리는 대법원의 판결만 남았으나, 대법원 관례상 1,2심의 선고가 확정적이라는 관측에 의하면 의원직 지키기가 힘겨울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에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의원직이 상실될 경우 오는 12월 19일에 열리는 대통령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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