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풍 향응 제공자 엄벌


 영광군선관위는 영광축산업협동조합장의 선거가 18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지난 6일 선거일 등의 공고를 마치고 공식적인 선거관리 체재에 들어갔다.


 


영광선관위는 관계자는 영광축협조합장선거 주요사무일정에 대해 “14일부터 2일 동안 후보자 등록을 하고 12일부터 20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20일 공개토론회 개최, 21일 선거인명부 확정 등의 순서로 진행 된다”면서 “투․개표는 26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에서 터치스크린 전자투표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영광축협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방식에 대해서는 “선거공보의 발송과 후보자 공개토론회 개최, 전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3가지 방식으로 한정됐다”며 “공개토론회는 20일 오후 3시부터 한전전력문화회관 1층 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특히 선관위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제공행위 신고자에 대하여는 최고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제공받은 자는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바르고 깨끗한 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위법행위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했다. /신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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