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최종수립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10개년 장기개발계획이 7개 분야 총 51개 사업으로 최종 수립됐다.


 


군은 발지법 개정으로 증대된 원전지원 사업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실시한 용역을 지난 20일 9개월간의 용역을 끝내고 최종보고서를 검수, 마무리했다.


 


이번에 확정된 사업은 농업, 관광, 지역경제활성화, 주민복지, 기반시설, 수산업, 주거 및 환경 등 7개 분야 총 51개 사업이다.


 


세부 사업으로 농업분야에 농수축산물유통센타 등 10개 사업, 관광분야에 불갑저수지 상류 관광지개발 등 10개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에 신산업단지 조성등 3개사업, 주민복지에 문화예술회관및 실내수영장등 12개 사업, 기반시설에 월곡해양 환경개선 등 6개 사업, 수산업에 어촌계공동양만장 지원등 7개사업, 주거및 환경에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등 3개 사업 등 이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원전주변지역 지원금중 기본지원사업비 연간 약 80억원과 발전사업자 지원사업비 약 80억원등 총 160억원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향후 10개년간 총51개 단위 사업에 국도비 741억원, 지원금 1335억원, 기타 자부담금 83억원등 총 215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군관계자는 “사업추진의 경직성을 예방하고 사회적, 시기적, 여건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향후 3년마


다 변경 계획을 수립키로 하는등 변경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며 “사업 추진후 경제적 파급효과는 834억원의 생산 유발효과(건설업 726억원, 제조업 76억원, 서비스업 17억원등)가 예상되며 부가가치 유발액은 1410억원, 고용유발효과는 57억원에 달할 것이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발지법의 성격상 기본지원사업비의 50%와 사업자지원사업비의 70% 이상을 주변지역내에 투자해야한다는 지역적 배분의 한계성과 사업자 지원사업은 시행주체가 원자력발전소로 되어있어 사업시행 초기부터 지자체 정책과 엇박자가 예상되어 이의 한계를 극복해야하는 어려운 과제도 남아있다.


 


한편 군은 지난 6월 12일 주변지역 심의지역위원회를 개최하여 2006년도와 2007년도 기본지원 사업 중 전기보조요금을 제외한 문화예술회관(5억5백만원), 우산공원화사업(27억4800만원) 등 24개 사업 168억6800만원을 확정하여 군 의회 추경예산에 의결되었으며 7월부터는 본격적인 사업 착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