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건설로 폐쇄된 성산리-가마미 도로 사업

원전 건설로 인해 20년 동안 폐쇄되었던 홍농읍 성산리 - 가마미간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지만 사업비 확보와 관련하여 원전측이 주민들과 다른 이견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문제의 도로는 지난 85년 원전 건설에 따른 보안상의 이유로 폐쇄되어 20년 동안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으나 최근 과학기술부의 조건부 승인으로 도로 개설이 가능해 졌다.


 


과학 기술부는 지난 6월 성산~가마미간 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영광원자력본부가 제출한 물리적 방호규정 변경안을 승인 하고 도로 개설 이후 조치 결과를 보고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번 승인은 2005년 국정원에서 보안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1차 승인된 이후 도로개설을 위한 최종 절차로서 재원이 마련될 경우 바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앞서 원전측은 지난해 10월 도로개설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대해 2006년도 사업자 지원사업으로 시행하겠다며 지역심의위원회에 협의요청 했지만 당시 지역위원회에서는 ‘도로 개설은 지난 85년 폐쇄된 이후 20년 동안 지역주민들이 계속 요구하여 온 사항으로 사업자지원 사업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영광원전본부가 기본설계 및 사업비 확보를 위해 추진해오고 있던 사업이므로 한수원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할 것’을 협의해 주었다.


 


홍농읍 지역위원회 A모씨는 “당초 도로 폐쇄 원인이 원전에 있는 만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원전 자체 재원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도로개설 이후에도 한수원이 소유하고 영광원전이 계속 관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로를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예산을 조달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동이다”고 원전 측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서 향후 조직적인 반발까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원전관계자는 “지난해 4월 사업자 지원 사업 공모 시에는 도로 개설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10월 지역심의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이 제시되었다”며 “법적으로 지역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사업은 의결 사항이 아니고 협의사항이다”며  사업자지원사업비로 도로 개설 사업을 시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도로 개설 사업비 조달 과 관련한 이견으로 원전측이 군에 위탁, 시행 예정이었던 도동리 쌈지공원및 먹거리 조성 등 6건 (31억원)의 사업자 지원 사업이 현재 답보상태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 복지 차원에서의 원전 측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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