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현명한 선택기대”, 공무원노조 “군민에게 사죄하고 물러나라”

강군수 “상고심에서 무죄 밝히겠다 사퇴는 불가하다”, 입장차 확연

 강종만 군수가 1심 재판에서 군수직 상실에 해당하는 중형이 선고되자 향후 강군수의 거취문제와 보궐 선거 실시여부 등에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다.

 


재판이 열린 29일 오후 영광군의회는 ‘강종만 군수 1심 판결과 관련한 군 의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군의회는 “강종만 군수가 지난 2. 12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후 그동안 저희 군 의회에서는 많은 뜻있는 군민여러분과 함께 안타까운 심정으로 재판결과를 지켜보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군수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길 기대해했으나, 불행히도 징역 7년에 추징금 5천만 원, 몰수 5천만 원의 중형을 선고 받음으로서 혐의를 벋고 실추된 지역의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해주길 바랐던 군민의 기대가 무참히 무너지고 말았다“면서 ”금후에 군민이 입을 손해와 지역의 혼란이라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종만 군수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리라 믿으며, 군민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소모적인 논쟁에서 이제는 벗어나 심기일전하여 화합하고 상생하는 영광군을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또한 영광군공무원노조도 이날 오후 ‘강종만 군수 뇌물수수사건 판결에 따른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의 입장’에서 “오늘 사법부의 냉철한 심판이 내려짐으로써 이제는 모든 것이 분명해 졌다”고 전제하고 “강종만 군수의 군정공백에 책임을 통감하며 강종만 군수가 진심으로 군민들에게 사죄하고 군수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강군수의 중형 선고는 군의회와 공무원노조의 성명서발표 유발은 물론 일부 주민들의 사퇴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강군수 측은 사퇴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강군수를 면회한 측근에 따르면 “강군수는 음해세력에 의한 공작에 억울하게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상고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사퇴불가 의사를 전하고 있다.


 


보궐선거 여부는 ?


보궐선거는 강군수가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금고 이하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한 불가피할 전망이며  군수 직을 자진 사퇴해도 보궐 선거는 치러진다.


 


올해의 보궐 선거는 오는 12월 19일에 열리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11월 19일 이전에 자진사퇴 또는 상급심 종료등 사유가 발생하면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일에 동시에 치러진다”면서 “선거에 드는 비용은 약 8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즉 강군수가 군수직을 자진사퇴하거나 만약에 사퇴하지 않을 경우 11월 19일 이전에 상급심이 종료되어야만 올해 보궐선거가 가능하다. 그러나 재판이 길어지면 2008년 4월 9일에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열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무원이 형사사건 등으로 구속될 경우 즉각 직위해제가 이뤄지며 급여는 절반 이하로 감액조치 된다. 군 관계자는 “군수 직책은 고정급적 연봉제를 적용, 년간 6862만원의 급여를 받는다”며 “연봉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3개월까지는 70%, 3개월 이후에는 40%만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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