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강신중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동거녀의 딸을 강간한 50대 A씨 (영광거주)에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1995년 겨울부터 피해자 B모씨(18) 어머니인 C모씨와 동거하는 사실혼관계로 사실상의 부녀관계이면서도 지난 2000년 7월 중순 당시 11살이었던 피해자 B모양이 다니는 초등학교로 찾아가 친구를 만나러 함께 가자며 자신의 의붓딸인 B양을 영광읍 소재 ○○모텔 객실로 끌고 가 협박과 함께 얼굴을 수차례 폭행, 허벅지를 꼬집는 등 옷을 벗기고 강간했다.


 


또한 지난 2001년 3월경에는 B양을 학원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빈 창고로 데리고 가 일회용 카메라로 B양의 알몸을 찍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2000년 7월경부터 지난달 3월까지 수회에 걸쳐 강간, 강제추행으로 B양이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강간과 강제추행을 한 점에서 A씨의 죄질과 범행 정도가 매우 중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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