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시 보상 전무, 위험에 노출

영광군 관내에 운행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대부분이 보호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시 어린이 통학버스로서의 각종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등 위험에 노출돼 있다.


 


군 관내에는 영광초등학교를 비롯한 각 초등학교 및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교습소 등 114개의 시설에서 전체 72대의 차량을 이용해 어린이들이 학교 및 학원 등에 통학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 된 차량은 절반인 36대(5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법과 영유아보육법 등에서는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는 시설이나 시설 운영자 명의의 차량을 확보해 어린이에 맞는 좌석 안전띠나 출입문 발판 설치 등 정해진 구조를 갖추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도로교통법에는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장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장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에는 비슷한 색상의 도장을 하고 미신고 운행하는 차량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관련 당국의 지도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보호차량으로 등록 시에는 차량도색(노란색), 경광등 설치 및 보험가입 등의 절차를 거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만 어린이통학버스로서의 특별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모든 보호차량의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여야하며 모든 운전자들은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를 특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보호차량 등록은 강제조항이 아니면서 차량도색 등 차량 개조에만 약 150여만원의 비용이 뒤따르고, 지입차량 등이 등록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도로교통법 제53조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운 통학버스에 교직원, 보육시설종사자, 규정에 의한 강사 등 어린이 또는 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타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일부 차량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한편 군에서는 년 4080만원의 예산을 들여 관내 17개 농어촌 소재 보육시설의 신고 된 차량에 대해 월 20만원씩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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