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해안도로 노을전시관



백수해안도로에 시공 중인 노을전시관 전시물제작설치공사 계약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어 주목되고 있다.


 


영광군의회 신언창의원은 지난 11일 제139회 영광군의회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이 지난해 12월 계약한 노을전시관 전시물제작설치공사가 수의 계약으로 체결된 것은 의혹이 있다”며 “일반적으로 읍면에서는 500만 원 이상 공사만 되어도 입찰 과정을 거치는데 무려 13억원이 넘는 공사가 어떤 절차를 거쳐 수의 계약 되었는지 밝혀 달라”고 사실 확인을 제기했다.


 


이에 군은 지난해 12월 29일 백수읍 해안도로변에 추진 중인 노을전시관 전시물제작 설치공사를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과 13억8697만4천원에 수의계약을 체결, 조합은 회원 소속사인 A사를 비롯하여 3개 회사에 분배했으며 이는 단체 수의계약 제도를 적용, 적법하게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의원은 “군이 계약의 근거로 단체 수의계약 제도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제도는 담합 등 각종 부작용이 노출되어 올 1월 1일 폐지되었다”며 “군이 불과 2일후면 폐지될 법안을 적용, 무려 13억원이 넘는 금액의 공사에 대해 수의 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자료를 검토해보니 지난해 9월 발주한 전시시설 용역설계도 동일업체인 A사가 수의 계약해 결과적으로 A사는 설계와 공사 모두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며 “이는 누가보아도 특혜성 계약 체결이다”며 강한 의혹을 내비쳤다.


 


신의원은 또 “경쟁 입찰을 통해 공사를 발주했다면 수억 원의 금액이 절감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추론이다”며 “입찰 공고도 2일밖에 주지 않고 단시일에 마감하는 등 모든 절차가 윗선에서 지시하지 않는 이상 가능했겠느냐”고 배후 조정 설을 제기하고 “누가보아도 특혜성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의회 차원에서 공사 과정과 완공 시 정확한 실사와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전시물 제작 설치 공사는 정부 품셈에 의해 가격이 고시되어 있는 유형의 물품과 달리 예술적 가치에 의해 평가되는 무형의 시설물이 차지하는 부문이 많은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A사는 자신들이 용역 설계를 맡아 15억7600여만 원의 공사 예정 금액을 산출하고 또 공사까지 수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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