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농관원 다음달 22일까지, 제수 및 선물용품 집중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광농관원이 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중에 있다.

 


이번 단속은 다음달 22일까지 33일간 설 ․ 정월대보름을 대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영광농관원은 일제단속기간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 2개 단속반을 편성하고 원산지 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단속 장소도 기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중심에서 취약지역인 재래시장까지 확대됐다. 반면 소고기 구이용 음식점(300㎡ 이상)은 향후 식품의약품안정청과 함께 확대 단속 될 계획이다.


 


영광농관원은 지난해 설 기간 일제단속을 벌여 원산지 허위표시 2건 등 총 2건을 적발해 벌금을 부과했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미표시는 위반물량에 따라 최고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도 민간감시신고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시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번 또는 영광농산물품질관리원 351-2016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포상금은 최하 1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이다. /신창선 기자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