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분부터 … 사용요금 1% 감면 혜택

 영광군상하수도사업소가 상수도요금 자동이체 납부자에게 사용요금에 대한 1%를 감면해준다.

 


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도요금 자동이체 납부자에게 당월 사용요금에 대한 1%의 감면혜택을 주도록 하는 조례를 최근 개정하여 2008년 1월분 사용요금부터 적용 시행하고 있다.


 


자동이체 신청방법은 요금고지서와 자동이체 하고자 하는 통장과 도장을 지참한 가운데 가까운 금융기관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혜택 시책추진으로 상수도요금을 성실 납부하는 수도사용자에게 작은 혜택이라도 줄 수 있어 흐뭇하다”면서 많은 신청을 부탁했다.


 


한편 군상하수도사업소는 자동이체 납부자가 확대되면 상수도요금 체납액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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