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방제 및 생태계 복원 등에 행정 재정 등을 지원




태안 기름 유출사고로 추가 피해가 발생한 전남의 영광군과 신안군 ·무안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정부는 지난 18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의결과 대통령 건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소방방재청은 “피해면적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도서, 해안변 갯벌 속에 타르볼이 유입돼 피해 확산의 우려가 있어 국가차원의 지원을 통해 해양 생태계의 복원 및 전문 방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유류유출사고로 18일 현재 전남 3개 군 지역은 김 양식장 389개소 7829ha, 마을어장 257개소 1만1188ha 등 646개소 1만9019ha에 걸쳐 피해가 발생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영광군 등 3개 군에는 해안방제와 공공시설 복구, 해양 환경·생태계 복원 등 수습·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행정·재정·금융·의료활동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 어업인, 상인 및 관련 종사자에게는 세제지원, 금융지원, 의료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된다.


 


정부는 신속한 오염방제와 피해복구를 위해 현재의 오염피해가 확산되지 않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관·군 인력과 함정·방제선·어선·흡입차량 등 장비를 총 동원해 빠른 시일 내에 방제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전남지역 3개 군을 포함한 유류 유출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모든 지역의 항구적인 수습·복구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복구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타르방제 실적은 24일 현재 600여 톤에 이르고 있으며, 낙월도등 섬지역과 백수와 염산의 특수지역 등의 방제는 계속되고 있다.    


 


  영광군의 타르 피해는 해조류 6건(164ha) 어패류 34건(360ha) 마을어업 14건(670ha)등 총 1200여ha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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