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적 산포지에 벌목허락후 중지

벌목 재산피해 민원발생, 도굴사건까지





 백수 길용리 벌목현장에서 경계를 침범한 재산피해 사건에 이어 도굴사건까지 발생해 군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특히 이곳은 우리군 대표적 분청사기 문화유적 산포지인 것으로 확인돼 사전 검토 없이 벌목을 허락한 군의 안일한 행정과 허술한 문화유적 관리에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군은 이번 벌목 허락과는 달리 2002년경 주민의 벌목 요청 때는 산림보호를 이유로 금지했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군의 이중적 태도도 문제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1월 2일 벌목 후 유실수를 식재한다는 땅주인 A씨의 신청에 따라 백수읍 길용리 일대(밭 504-3 번지) 2만2,500㎡에 벌목을 허락했다.




  벌목 진행 중 같은 달 16일 경계지의 땅주인 B씨는 자신의 땅을 침범해 벌목을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으며 A씨 측과 피해보상 협의 중 무산되자 군에 해당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B씨는 지난 19일 벌목현장에서 수북한 도자기 조각과 폭 1m, 길이 2m, 깊이 1m 가량의 구덩이와 이보다 작은 구덩이 3개를 발견 군과 경찰에 추가로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지역이 우리지역 최대 분청사기 문화유적 산포지(2004년 지정)중 한곳임이 알려졌으며 경찰은 현장조사 후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 중이다.




  땅주인 A씨는 “경계를 침범한 벌목은 지적도를 잘못 해석해 생긴 문제로 법적인 처벌을 받겠지만 군이 사업신청 당시 사업지가 문화유적 산포지인 것을 알려주지 않고 허락해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제 와서 사업을 중지하고 문화재청장 허락을 받으라는 것은 명백한 안일행정의 피해”라고 하소연 했다.




  제보자 B씨는 “이 일대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관에서 운영하던 가마터로 이런 문화유적을 발굴, 관리하지 않는 것은 문제며 결국 이런 도굴사건까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군은 5, 6년 전 문제 지역 바로 아래를 지목 상 밭이라도 나무가 많으니 임야로 판단, 벌목은 안 된다고 하다 이제는 나무가 더 많은 그 곳을 지목 상 밭이라는 이유로 벌목을 허락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군의 이중적 태도를 비난했다. 




  이에 군 담당자는 “벌목신청 당시 해당 지역이 문화유적 산포지인 것을 몰라서 허락 했으나 사실을 안 이상 벌목 후 유실수 식재 등 땅을 파는 행위는 문화재 보호법을 적용 발굴제한에 근거해 즉시 벌목을 중지요청 했다”고 밝히며 허가와 관련해서는 “과거 5,000㎡ 밭을 기준, 신고와 허가 사항이던 법이 2006년 폐지되 신고사항으로 완화됐다”고 해명했다. 또 문화유적 담당은 “해당 지역은 2004년 영광군 문화유적 산포지 중 요지(옹기, 도자기 등 발견지역) 30곳 중 한 곳으로 지정됐으나 군 전체 유적 산포지가 너무 많아 모두 직접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편 문화유적 산포지는 문화재 보호법 제55조 ‘발굴제한’에 의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지정기관의 적정한 조사를 거쳐야만 발굴, 개발 등 일체행위가 가능하다. / 채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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