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해수탕 추가 설계비

 <속보> 백수해안 관광 휴양단지 해수탕의 당초 설계 잘못으로 인한 설계변경 과정에서 추가 설계비6,500만원을 시공회사가 부담하는 일반 행정 절차상 납득이 되질 않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건축의 부실시공을 감독해야 할 감리회사에게 추가설계를 맡기고 그 추가 설계비를 시공회사가 부담케 해 과연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영광군이 지역관광 산업 육성시책으로 지난 2004년 8월 백수해수탕의 설계 입찰을 실시한 결과 약 2억360만원에 전남 A건축사가 낙찰되어 2005년 4월 설계를 마무리 하고, 공사입찰을 거쳐 2006년 2월 공사를 착공했다.


 


기초공사를 시작한 시공 회사 측이 기본설계에서 1층에 해수탕 2층 휴게실, 3층 탈의실로 이용객들의 이동 동선의 불편 개선을 요구하자 2006년 10월부터 2차례의 설계변경 보고회를 열어 이동 동선 및 지하 공동구 층고높이 조정 등 설계를 변경해 사업비를 약 10억원 증액했다.


 


이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위한 추가 설계비 약 6,500만원을 군이 아닌 시공회사가 공사를 감독하는 감리회사에게 지급했다는 것.


 


영광군의 해당부서 관계자 “군에서 통상 관례상 공사도중 추가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면 추가 설계비를 발주처인 군에서 지급하지 않았으며 시공회사에서 지급하여 왔기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의 건축담당 직원은 “발주처가 영광군이기에 당연히 추가 설계 비를 영광군에서 지급하여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라남도의 감사관실 관계자는 “발주처인 영광군에서 당연히 추가 설계비를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특히 감리회사의 추가 설계비를 시공회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공사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영광군의 잘못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영광지역의 한 건설업자는 “군이 백수해수탕의 근본 이용현황과 모든 시설의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졸속으로 사업을 시작해 결과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 공사비 약 10억원의 군민 혈세를 낭비했다”면서 “특히 군을 대신해 시공회사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야 할 감리회사가 추가설계를 맡은 것은 이해가 가더라도 그 비용을 시공회사에서 부담하는 과정에는 대단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한다.


 


백수해수탕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과 설계 과정에서 선진시설 벤치마킹 등을 충분히 거쳐야 하는데도 졸속으로 처리한 결과 설계 변경까지 이어졌다.


 


또한 감리회사에게 추가 설계를 맡긴 문제와 시공회사가 추가 설계비를 부담시킨 뒤 과연 공사의 시공과 감리가 제


대로 이루어 질것인지 영광군의 행정능력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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