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한 달부터 월 2만원, 올 안에 65세로 확대

 영광군에서는 올해부터 군내에 1년 이상 거주한 7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500여명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월 2만원씩 지급한다.

 


반면 상이용사와 무공수훈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에서 보상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번 명예수당 지급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난 1월 초순 목포보훈지청에서 대상자 명단을 파악하여 개개인에게 수당신청 안내공문을 보내고, 읍면사무소와 군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수당지급은 보훈청의 자격확인을 거쳐서 매 분기 다음달 20일(1,2,3월분은 4월 20일) 개인별 통장에 입금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참전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신청을 못하고 2월에 신청하시는 분에게는 1월분 2만원을 감액할 수밖에 없다”고 초기 민원발생을 우려했다.


 


한편 김영근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장은 참전명예수당 지급 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낮춰달라고 건의한 데 대하여, “보훈청에 조회한 결과 65세 이상 70세 미만 참전유공자 수가 48명으로 파악되었는데, 올해 안에 조례를 개정하여 명예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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