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지급, 1,959가구에 40억730만 원

 타르피해 생계비 지급이 70%에 달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백수지역 어민들의 소멸된 맨손어업 면허 인정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 28일까지 생계비 지급대상 어가들의 신청을 받아 보상기준에 따라 1,959가구에 40억730만 원의 생계비를 지급했다.


  전체 지급대상(3,151가구) 중 62.2% 가구에 지급했으며 읍면별로는 백수읍 177가구(3억5천6백10만 원), 홍농읍 220가구(5억4천9백70만 원), 염산면 1,187가구(21억8천7백50만 원), 법성면 160가구(4억8천만 원), 낙월면 215가구(4억3천4백만 원)에 지급했다.


  총금액대비 지급비율은 염산 54,6%, 홍농 13.7%, 법성 12%, 낙월 10.8%, 백수 8.9% 순서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김양식업 15가구(7천400만 원, 1.8%), 어선어업 465가구(13억9천500만 원, 34.8%), 맨손어업 1,301가구(22억1천170만 원, 55.2%), 마을어업 98가구(1억6천660만 원, 4.2%), 일반양식 75가구(1억5천만 원, 3.7%), 기타(횟집) 5가구(1천만 원, 0.2%)에 지급했다.


  이번 생계비 지원 대상은 읍․면별로 백수읍 314, 홍농읍 384, 염산면 1,840, 법성면 251, 낙월 362어가이며 전체 3,151가구 중 1,192가구가 아직 신청을 안했거나 중복대상 등으로 제외 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지난 15일경에는 백수지역어민들이 “전체피해의 70%가 백수지역이며 실제 어업도 하고 있으니 원전보상으로 소멸된 면허․신고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과 함께 해당지역 이장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을 한바있다.


  군은 현재“전남지역 피해 3개 군이 합의해 전남도 지침으로 내려온 생계비 지급 기준을 임으로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채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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