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불일치로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주민 이전등기 가능
군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년간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 할 수 있는 부동산특조법을 실시한 결과 전체필지(234,303필지)의 5.1%가 접수됐다. 이중 9,982필지는 확인서가 발급됐고, 1972필지는 아직 공고 중에 있다.
현재 확인서를 신청했거나 확인서를 발급받고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오는 6월말까지 확인서와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영광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 시 신청인은 법무사 등기신청수수료 할인과 취득세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영광군관계자는 “확인서를 발급받고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오는 6월말까지 등기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 종합민원과(☎ 350-5262, 5263)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