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불일치로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주민 이전등기 가능

 영광군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 특조법)'을 마감한 결과 총8,193건에 11,894필지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년간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 할 수 있는 부동산특조법을 실시한 결과 전체필지(234,303필지)의 5.1%가 접수됐다. 이중 9,982필지는 확인서가 발급됐고, 1972필지는 아직 공고 중에 있다.


 


현재 확인서를 신청했거나 확인서를 발급받고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오는 6월말까지 확인서와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영광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 시 신청인은 법무사 등기신청수수료 할인과 취득세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영광군관계자는 “확인서를 발급받고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오는 6월말까지 등기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 종합민원과(☎ 350-5262, 5263)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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