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한 달 간 실시한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주택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을 거쳐 7


일부터 20일간 주택가격 열람을 통한 의견을 접수 받고 있다.


가격 열람은 해당 읍면사무소와 군 재무과에 가능하며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한해서만 열람 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시 의견 제출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영광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하고 가격을 결정ㆍ공시 하게 된다. /신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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