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대란이 온다.
새로운 장묘문화에 눈떠야

지난 97년 보건복지부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공표하고 우리 사회의 과제인 묘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2000년에는 장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묘지문제에 대해 법에 따르는 경우는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우리의 매장 중심의 장묘 관행으로 인하여, 산자의 공간이 아닌 죽은 자의 공간인 묘지가 넘쳐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묘지 면적은 전체 택지 면적의 절반이 넘어서고 있으며, 해마다 20여만 기의 새로운 묘지가 생겨나고 있다. 묘지는 주로 개인묘지로 전체묘지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집단 묘지는 31%에 불과하다. 개인묘지의 70% 이상이 불법묘지이며 경작 가능한 땅에 위치한 경우가 계속되고 있어 국토가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묘지 법은 최대 60년간 사용이 가능하다. 단 기본 설치기간이 15년이며, 15년씩 3회 연장이 기능해 60년을 사용한 후 1년 이내에 화장 또는 납골해야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묘지의 묘당 면적은 개인묘지는 9평, 가족묘지는 30평, 종문중 묘지는 300평을 초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지금 설치된 묘중 왕릉 시조 묘와 국립묘지내 묘등 역사적 문화적으로 인정된 묘외에는 모두 2058년까지 납골당으로 옮겨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대로 가다간 전 국토가 묘지화 된다"는 말에 공감한다. 그러나 자신들의 선친 묘소를 가꾸는데는 인색하지 않아 묘지문제는 실로 심각한 문제이다.

법에서는 법률 위반시 최고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등 형사처벌과 강제이장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런 법과 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금도 현행법상 면적상한 9평을 훨씬 초과하는 호화분묘성 묘지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행정기관의 감시 및 처벌로 묘지 사용연한과 면적을 지키도록 규제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묘지문제 해결은 국민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전에 비해 가족제도가 달라지고 있고 선영 등에 대한 후손들의 관념도 바뀌면서 앞으로 더 빠르게 바뀔 것이란 점을 인식할 때 우리 후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기 의해서는 60년의 시한에 관계없이 조상 묘는 납골당으로 옮기는 것이 현명하다는 의견이다.

납골제도는 실질적으로 매장방식보다 여러면에서 장점이 많다. 납골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제도적 뒷받침과 지원정책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제 영광군민들의 인식도 이제는 서서히 바뀌어 가는 듯 납골묘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가고 있다. 또한 납골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영광군에서 가족묘에는 400만원, 문중묘에는 1천만원의 지원금 까지 주고 있어 신청을 서두르면 아름답게 묘를 꾸미는 것도 쉽게 어느 정도는 가능할 듯 싶다.

납골묘지의 장점중 장점은 우선 가격 면에서 저렴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장례를 치룰 경우 매장시 개인묘지 직접 설치시 부지 매입과 설치비용 등 최소 500만원을 넘는다. 그러나 납골묘는 서울시립납골묘의 경우 1기당 2만원선. 사설납골당의 경우도 1기당 200-250만원대이다. 그리고 납골당의 가장 큰 장점은 보존의 영구성이다. 화장한 유골은 납골함에 넣어 보존하고 습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항온, 항습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면 영구적 유골 보존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 행주은씨 명령공파 납골묘를 찾아서



장묘문화의 새로운 바람을 타고 영광지역에도 서서히 납골묘로 변해 가는 모습이 이곳 저곳에서 보이고 있다.

현재 영광군에 신고된 납골묘만도 어느덧 24군데로 가족묘가 11곳, 문중묘가 13곳이다.

납골묘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염산 오동리의 행주 은씨 명렬공파의 납골묘는 또 다른 모습이다. 모든 묘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분봉은 온데 간데 없고 집 모양의 대리석과 함께 어느 한적한 주택의 정원처럼 예쁘게 꾸며져 있었다.

우선 입구 좌편에는 납골묘의 건립 동기에 대해 '효성이 남다르고 조상 숭모의 정성이 지극해 명당에 모시려는 마음만으로 묘소를 정하다보면 지세가 험중한 장소가 많아 묘소 관리나 성묘시에 어린이와 여자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불편함 및 안타까운 현실을 감안, 한곳에 납골하여 모시신다'는 건립의 동기를 새긴 입석이 자리하고 있었다. 또 우편에는 이곳이 행주은씨 명렬공파의 납골묘임을 알리는 비석. 그리고 정 중앙에는 집을 축소한 모습의 조형물. 물론 그 안에는 작은 그릇에 조심히 모셔있는 행주은씨의 선조 23대에서부터 26대까지 고인이 된 12명의 유골이 모셔져 있었다.

특히 이곳 납골묘는 분봉에 대한 투자가 적기에 조경이 아름다웠다. 우선 모든 묘지 내에는 잔디 등이 자랄 준비를 하고 있었고, 방풍림으로 측백나무가 둘러싸여 있고, 묘지 안에는 철쭉과 여러 조경수가 아름다움을 뽑낼 채비를 하고 있었다.

행주은씨 명렬공파의 25세손 창용씨와 26세손 태권, 태환, 태종, 태윤, 태호, 성호, 성덕, 성조씨. 그리고 27세손 우근, 영준, 진표, 익표, 장표, 중표, 석표, 경표의 명으로 납골묘 건립추진위원명단이 밝혀져 있어 사뭇 이들을 존경(?)하게 끔 만들었다.

후손들이 찾아보기 쉽고, 대가 거듭됨에 따라 멀어지는 가족의 정을 함께 나눌 수도 있고 또한 어쩔 수 없이 계속되는 죽음의 길을 급하게 예비하지 않아도 될 납골묘.

문뜩 '우리 집안도 이렇게 해야 하나?'하는 감정을 갖게 만들고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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