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산면의 일부 지역이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돼 각종 개발행위가 쉬워지게 됐다.


 


군은 정부에 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한 염산면 일대 32.87㎢ 가운데 18.79㎢의 땅이 최근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해제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1982년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10개 구역 32개 시.군에 지정됐는데 이번에 영광을 비롯해 전남 무안과 경남 마산 등이 가장 먼저 보호구역 해제 조치가 이뤄졌다.


 


군은 이번 조치로 보호구역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등으로 변경돼 현재까지 이뤄져 온 각종 개발행위 제한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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