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민생안정 추가 대책 발표


농림수산식품부는 고유가와 사료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민생안정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어업인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고 2350억원의 추경예산을 통해 연근해 어선의 감척사업을 추가 확대하는 내용의 민생안정종합대책을 지난 6월 8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어업용 면세유의 공급가격은 드럼당 2007년 9월 10만3540원에서 2008년 9월 현재 19만910원으로 2배 가까이 상승해 유류소모가 많은 어업의 생산 구조 특성으로 인해 어선 어업인들의 경영 여건은 극도로 악화, 추가 지원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적으로 어선 어업인과 양식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사료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가를 위해 내년부터 1천억원 규모의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하며 담보력이 취약한 어업인들도 금리 1%, 상환기간 3년의 동 자금을 담보 없이 신용대출을 통해 지원받게 된다.


 


 또한 영어자금 운용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올해 15,050억원 수준인 영어자금 규모를 내년에는 1만6050억원으로 확대하고, 2012년까지 1만8050억원으로 증액해 어업인들의 영어자금 수요를 충족시켜 나갈 계획이다.


 


 어선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행 10%에서 60%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어업인 정책보험 순보험료의 국고지원율을 내년부터는 각 톤급별로 10%씩 확대한다.


 


그리고 고유가 등으로 인한 어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내년부터 수산업과 관련된 각종 세제지원 혜택을 점차적으로 확대한다.


 


 2008년 12월 31일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어망 등 38개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시한을 2011년까지 연장해 어업인들에게 연간 427억원의 세제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생산비 급증, 어가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휴어손실지원, 감척사업의 지원방법 현실화, 정부비축 수매물량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갈치, 참조기 등의 어린고기 출현 빈도가 높은 시기에 어획을 중단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1개월간의 조업손실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어린고기 보호 휴어제를 도입한다.


 


 최근 유가상승으로 위축된 어업생산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어업인들이 저렴한 혼합유(MF-30)를 사용할 수 있는 유류절감장치를 설치할 경우 예산을 통해 설치비를 지원한다.


 


 에너지 절감형 LED 집어등(어류를 불빛으로 모으는 등)으로 교체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고, 향후 어업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될 경우 지원을 대폭 확대 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단기적인 어업인 생계안정 대책뿐만 아니라 고유가 등에 취약한 국내 수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밝혔다. / 신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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