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 면적이 정해진다.


 


농식품부는 아직 최종 확정을 하지 못했지만 개인은 10ha, 농업법인은 50ha 선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농식품부는 대규모 농가에 너무 많은 쌀직불금이 지급되는 문제가 있어 지급대상 농지의 지급상한면적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한 부당신청이 적발되면 등록제한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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