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640만여 ha의 산지에 대한 개발 및 이용규제 등이 대폭 완화되고, 산지개발에 대한 각종 허가권한 등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이에따라 하반기부터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과 주민소득사업들도 기대 된다.


 


그동안 산지개발 이용의 규제대상인 보전산지와 요존국유림 법률이 개정되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30ha 이상의 대규모 산지를 개발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보전산지 편입 비율을 '사업계획부지의 50% 이내'로 제한해 왔으나, 해당 시·군·구의 보전산지 면적 비율을 적용함으로써 최대 97%까지 편입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국유림의 확대 또는 집단화를 위해 국유림과 공·사유림의 교환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도로와 전기, 통신 등 국가산업기반시설과 탐방로 및 실외 간이생활체육시설 등과 같은 산림공익시설을 위한 사용허가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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