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비상임 전환 연임제한 폐지


지역 농협의 설립구역이 시·군 단위로 확대하는 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지역내 농협간 통폐합 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선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전환되고 연임 제한이 폐지되며,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1회로 한정해 권한 집중을 제한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입법 예고됐다.


 


 농협법 개정안에는 조합장 신분을 비상임으로 전환, 조합의 운영계획 수립과 평가는 조합장이 의장인 이사회가 담당하고 집행은 상임이사가 전담토록 했다.


 


 그리고 조합원이 자유롭게 조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조합과 농산물 출하약정을 맺은 조합원을 사업이용이나 배당에서 우대하는 ‘약정조합원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조합간 경쟁체제 도입과 조합원의 경제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판매중심의 농협을 지향키 위해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고 농협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합의 시군단위 확대는 현재 1,191개 조합 중 읍·면단위 조합이 45% 가량이 통폐합이 불가피해질것으로 보인다.


 


 영광군의 경우 영광농협(영광,대마,묘량,불갑,군서)과 군남농협, 백수농협, 염산농협, 굴비골농협(법성,홍농) 등 5개 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법이 통과되면 한 개의 조합으로 통합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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