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임시회 열어, 200만원 이상 보조 및 발주사업 대상



영광군의회는 2008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0월 6일부터 활동을 착수한다.


 


영광군의회(의장 신언창, 사진)는 지난 23일 이틀 동안 열린 제153회임시회에서 ‘2008년 행정사무조사특위 계획을 의결했다.


 


 또한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영광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 조례안’ ‘영광군 체육진흥기금조성ㆍ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군의회는 22일 본회의 직후 행정자치위원회를 열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개 조례안을 심의했다.


 


 산업건설위원회도 해당 실과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했다.


 


 군의회는 행정사무조사특위의 위원장에 강필구 의원을 간사에는 장기소 의원을 선임했다.


 


 사무조사특위는 군과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조사업과 발주사업 중 2007년 10부터 2008년 9월까지 준공 또는 완료된 단위사업비 200만 원 이상(융자금 및 자부담 제외) 보조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면밀히 실시할 계획이다.


 


 군의회는 조사 결과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함께 시정 개선시킴으로써 향


후 보조사업 및 발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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