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다른 농가들까지 지원금 중단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박현수 판사는 군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농가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영광군 D면 농가 대표 A(51)씨에 대해 사기 및 보조금 예산.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64)씨와 두 농민을 도와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 준 농약상 C(37)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감자 재배단지 대표인 A씨는 친환경농법 실천농가로 선정된 뒤 C씨와 짜고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영광군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006년 12월과 지난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1,33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단지 대표인 B씨 역시 C씨와 짜고 지난해 10월 같은 수법으로 1,42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영광군은 이들의 범행이 드러난데 따라 해당 친환경 재배단지에 속한 농가들의 보조금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