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 원인 및 공사비 증액과정 전반
20일부터 산업건설상임위서 12가지 사안

 영광군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법성항 개발 사업의 문제를 군의회가 전반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방송 등 주요언론이 이 문제를 집중 보도하면서 지역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군의회가 무엇을 조사하고 얼마나 성과를 낼 것인지에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영광군의회는 지난달 말경 2003년부터 시작한 민간자본 유치방식의 법성항 개발사업이 5차례의 설계과정을 거치며 공사기간은 40개월에서 70개월로, 공사비는 380억 원에서 600억 원대로 증가한 문제와 분양 차액 100억 원을 영광군이 군비로 지급해야 하는 문제를 조사하기로 했었다.


 이에 군의회는 지난달 31일까지 영광군에 12가지 의문 사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며 의원 연수로 늦어진 조사를 오는 18일 간담회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의회가 집중 추궁할 사항중 하나는 공사 중지가 30개월 넘게 지속된 토석채취장 허가 문제다. 당시 영광군은 법성항 매립에 필수적인 홍농 채석장이 2003년 5월에 허가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채석장 확보조건을 내걸고 두 달 뒤인 7월 23일 민간자본 투자 업체가 공사를 착공토록 했다. 하지만 공사는 중지됐고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채석장을 확보한 것은 2년 뒤인 2005년 11월 15일이다. 이마저도 홍농 쓰레기 종합처리장 반대 민원 등에 부딪혀 또 1년 넘게 지연됐다. 이러한 지연 과정에 외부 석재 (15만1,600㎡)가 반입되기도 했으며 물가변동(ES)률이 적용돼 공사비는 몇 십억이 올라 갈 수밖에 없었다.


 군의회는 공사에 필수적인 채석장 편의를 군에서 제공하게 된 배경과 사전 준비도 없이 공사를 시작한 연유와 허가기간이 늦어진 사유 등을 근거로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 소재도 분 명히 가린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외지 모래구입 문제, 설계 변경 사업비 내역, 공공용지 면적 변경에 따른 지가 변동, 협약서 변경사유 및 선분양 대행업체 위탁사유와 의회와의 미협의 사유, 선분양 선정 심사위원 의원 미포함 문제, 사후 투융자 심사 사유, 사업비 100억 원 증액 내역, 해일민원 해소 관련 등을 조사하게 된다.  


  반면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업체 측에 책임을 전부 전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업체 측은 민자유치 사업설명회 때 영광군이 각종 편의 제공을 협약한데다, 전체 사업비도 380억 규모여서 사업 타당성을 보고 참여했다. 하지만 행정착오 등 주민요구 사항 등에 일부 설계상 문제까지 노출 되면서 사업비가 450억 규모로 늘어나자 업체 측은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으로 공사비 지급 방법을 대물에서 현금으로 변경을 요구했다.


 특히 최초 설계 시 어선들의 임시 정박 대책을 제대로만 세웠더라면 선박 계류시설에 공사비가 절감 됐을 것이며, 당초 개수로 없이 설계했다면 다리공사비만 100억 원 이상이 절감됐다는 의견이다. 또한 수협 유류탱크 문제로 교량공사가 지연되면서 철근 값이 톤당 70만 원 이상 올랐었다며 사업성이 충분했던 사업을 설계문제 및 행정착오, 민원발생이 겹쳐 결국 손실을 내는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 군의회가 어떤 조사결과를 낼지, 또한 의회 상임위에 배치된 전문위원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해낼지도 이번 조사의 최대 관심 사안이다. /채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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