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다더니 46시간 만에 뇌출혈 사망, “경미한 사고도 정밀검사 꼭”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괜찮다며 치료를 거부한지 3일 만에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뇌출혈로 사망한 피해자는 치료시기를 놓쳐 손쓸 겨를도 없이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알려져 사고 피해자 구급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광경찰과 영광소방서 119구급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18시40분경 영광읍 백학리  일방통행 끝 급커브 길에서 K씨(37)가 운전하던 전세버스 주위에서 보행자 A씨(59, 낙월면)가 뒤로 넘어져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당시 경찰과 119구급대가 출동해 피해자 A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외상은 없었지만 병원으로 후송하려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과 119구급대의 20여분이 넘는 설득에도 괜찮다며 자리를 피하는 등 후송을 거부했다. 이에 구급대는 병원후송 거부확인서를 작성하고 A씨를 경찰에 인계한 뒤 19시 10분경 철수했다. 영광읍 지구대로 온 A씨는 경찰과 주변 지인 등의 병원치료 설득에도 이를 거부한 뒤 19시 40분경 귀가했다.


 하지만 A씨는 상태가 악화돼 다음날 7일 19:35분에 영광병원 응급실로 후송됐고 20시경 광주 조선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A씨는 사고 3일째인 8일 두개골파열 및 심각한 뇌출혈 상태로 수술 시기를 놓쳐 소생불가 상태로 12:10분 영광병원으로 다시 후송돼 16:59분에 사망했다. 최초 사고발생 46시간 만이다. 숨진 A씨는 자녀들에 의해 영광장례식장에서 장례를 마치고 80넘은 노모가 살고 있는 고향인 낙월면 송이도 장지에 안치됐다.


 A씨 진료를 맡았던 담당의사는 “후송당시 외상이 없어 CT촬영 등 정밀검사를 한 결과 이미 수술 등 손을 쓸 시기를 놓친 상태였다”며 “교통사고 환자들이 머리나 신체 중요부위가 다친 경우는 경미하더라도 반드시 정밀검사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밀검사를 안했을 경우에는 2-3일간 구토, 의식, 두통, 시력이상 등에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영광경찰은 K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전세버스가 보행자 A씨를 추돌했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고 원인과 잘잘못을 따지는 일도 중요하지만 교통사고 발생 시 이번 같은 일이 없도록 피해자 구급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채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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