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줄고 택시는 늘어 수익 감소
사업구역 마찰도 … 40대 감차 계획




<사진: 영광읍 공용터미널 앞에 길게 늘어선 택시>


"하루종일 돌아다녀도 5만원 정도 버는 게 고작인데 보험료에 수리․ 관리비 빼면 그나마 막노동보다 못해요" 영광읍 고속터미널 앞에 길게 늘어선 택시를 뒤로한 기사들의 탄식이다.


터미널사거리 주유소 앞에도 3-4대의 읍면 택시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면택시를 운전하는 젊은 기사는 "가스값 빼면 하루에 3만원이나 버는 게 고작이다"고 말했다.


영광군내 택시 기사들의 평균 수입은 이를 크게 벗어나질 않는다는 게 기사들의 주장이다. 이처럼 택시기사들의 수익이 갈수록 악화 되고 있는 것은 택시 수가 많기 때문이다. 10만명이 넘던 인구는 5만 7천명으로 줄었는데도 택시는 영광읍 82대(개인 52, 법인 30)와 읍 외 96대(개인 50, 법인 46) 등 총 178대에 달해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경기침체에 기본료는 3,000원으로 오르고 대부분 차량을 소유할 정도로 개인차량도 1만9,728(8월말)대로 크게 늘었다. 여건상 택시 기사들의 수익 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영광읍과 읍외 지역 택시 간에 사업구역을 놓고 극심한 갈등 관계까지 수년 동안 지속 되고 있다. 영광읍 택시는 터미널 주변 등 기타 읍면택시의 사업구역 침범을 강력단속하라는 주장이다. 읍면택시는 업계 도산을 우려, 사업구역 제한을 풀라는 주장이다.


결국, 양측의 갈등은 사업구역 위반 등을 이유로 고발 사태를 불러와 지금까지 총 329건을 고발, 108건이 행정조치로 3,89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도 업체 측은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택시업계의 수익성 악화를 해소할 방안이 절실하다는 데는 같은 의견이다. 그만 큼 절박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차량 수를 줄이는 데도 양측 모두 동의하고 있다.


다만, 사업구역 해소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터미널 주변 등에서 주로 영업하는 82대의 영광읍 택시들도 수익이 저조한데 면택시까지 가세하면 양쪽다 손해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07년 정부는 택시 사업구역을 제한하는 법령을 읍면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조정, 현재는 영광군이 업체에 내린 읍면별 사업구역 준수 지침만 남았다.


이처럼 사업구역을 조정하지 못한 곳은 강원도 4개군과 전남 13개군 등 전국 17개군 뿐이어서 제한이 풀리는 것은 시간문제다.


군은 현재 보상비를 지급해 감차할 수 있는 법이 오는 11월 28일 발효됨에 따라 내년 국․군비 등을 확보해 택시 40대를 우선 줄일 계획이다. 감차 이후 수익 분석 등을 거친 뒤 정부 방침에 따라 지역 총량제 조사 등을 통해 사업구역을 조정하고 대안으로 휴일제나 부제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채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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