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9일부터 대상 농기 실태조사

영광군이 정부 보조금 등으로 구입한 농기계를 팔아 치운 혐의로 해당 농민에게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또한, 유사사례가 없는지 전체 보조 농기계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영광군에 따르면 농민 A씨는 지난 2006년경 보조금 910만원등으로 구입한 1,300만원 상당의 농기계를 3년만인 지난해 담양지역 농민에게 보조금 상당의 금액을 받고 팔아 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법상 보조금으로 구입한 농기계는 5년 동안 임의처분이 불가능한데도 A씨는 지난해 4월경 군 농기계 실태조사가 끝나자 3-4달뒤 이를 팔아넘겼다. 경찰 조사 등 말썽이 일자 A씨는 팔았던 농기계를 되사와 보관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군은 정부 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910만원의 보조금 중 정상적인 관리기간을 상계한 나머지를 모두 회수할 방침이다. 또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5년간 관리대상 전체 농기계 744대를 9일부터 21일 일정으로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실태조사에 트랙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등 1,000만원 이상 농기계 75대는 군청과 읍면 합동으로 점검한다. 그 외 곡물건조기, 경운기, 동력호스 권취기, 보행형 관리기 등 1,000만원 미만 농기계 669대는 읍면 담당이 맡는다.


군 관계자는 "보조금 등으로 지급한 수십대의 농기계를 일일이 확인하는 일만 한 달 가까이 걸려 1년에 한번 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며 "현장 조사에서 부정사례 발견 시 보조금 회수 등 강력히 조치하고 실태점검 및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농민 A씨는 "승용관리기가 농작업에 편리할 줄 알고 받았으나 오히려 더 불편해 소형관리기로 바꾸는 과정에 팔았지만, 문제가 된다고 해 최근 다시 사다 놨다"며 "처음부터 농기계를 팔아 치우기 위해 보조 농기계를 받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사건 외에도 사업 보조금 신청 당시 A씨가 대표였던 B영농조합법인에 트랙터, 결속기, 피복기 등 1억 300만원 상당의 농기계 보조금이 지급된 데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채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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