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어민들 부적격 의심자 전면조사 요구
입출항 신고실적 증빙서류 발급도 ‘허점’


 법성지역 일부 어민들이 연간 10억여원이 지원되는 어선 감척사업자 선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조사를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또한, 사업 대상자를 결정하는 증빙서류 발급과정에도 일부 허점이 드러나 의혹이 커지고 있다.


법성 어민들은 작년 어선감척사업에 일부 부적격 의심자가 선정되고 올해 대상자 역시 일부 부적격 의심자가 있어 정상적인 어민들이 제외돼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영광군에 전면조사를 요구한다고 8일 밝혔다.


어민들에 따르면 어선감척사업 대상자는 조업실적이 있는 실제 어업인어야 하는데도 어업을 하지 않는 일부 주민들이 증빙서류 중 하나인 입출항 신고실적을 허위로 제출해 선정된 의혹이 있다.


또한, 입출항 신고실적은 입출항 대행신고소에 비치된 직인을 이용하면 누구라도 만들어 낼 수 있는 허점이 있다며 과거 선정자나 올 신청자등을 대상으로 입출항신고실적 대비 수협위판실적, 면세유 구입실적 등 검증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민들의 주장에 따라 9일 오후 A지역 입출항 대행신고소(관내 10개소)를 확인한 결과 어민이 직접 입출항 대장에 기록을 하고 옆에 놓인 직인까지 찍어갔지만 관리자는 없었다.


특히,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어민들이 부적격자로 의심하는 일부 주민들도 작년 선정됐거나 올 사업 신청자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이들에 대한 명확한 세부조사가 불가피할 상황이다.


입출항 대행신고소 관리기관인 목포해경 법성파출소 관계자는 “마을별 신고소에 기록된 대장을 한달에 한번 수거해 전산입력 후 어민들에게 입출항신고실적을 발급하고 있다”며 “신고소 관리자에게 주는 수당은 월 5만원에 불과해 입출항 신고를 상시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어민 B씨는 “감척사업 부적격자 선정 문제는 작년에도 똑같이 제기했지만 개선될 기미가 없다”며 “올 선정은 엄정하고 철저히 하되 과거 선정자 역시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어선과 어구는 감정가를 평가하지만 폐업지원금(허가권)은 저가 입찰방식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제외될 수 있다”며 “1가지 서류만을 제출하도록 한 지침상 다른 2가지 증빙서류를 추가로 받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 2006년 18척 9억7,815만원, 2007년 20척 9억3,750만원, 2008년 27척 12억5,000만원 등 총 65척 31억6,565만원 규모로 어선을 감척했으며 올해는 총 43명이 신청한 가운데 예산(12억5,000만원) 범위에서 다음달 선정한다. /채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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