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심의회 및 증빙서류 교차대조 도입

 어선 감척사업은 정부가 어족자원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어선을 줄여 어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본인 명의 선령 6년이상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2년이내 90일 이상 조업실적을 증명할 출입항신고실적, 수협위판실적, 면세유 구입실적 중 1가지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서를 받아 어선과 어구 등은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 금액을 산정한다. 또한, 어민이 어선허가시 납입한 금액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 톤급별 기초가격을 기준으로 어민들에게 저가방식 입찰을 진행 그 순위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문제는 실제 감척 자격을 갖추지 않은 선주가 대행 신고소에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출입항신고실적을 제출할 경우다.


입찰시 실제 어업인들은 폐업지원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금액을 높게 입찰하지만, 어업을 하지 않는 선주는 낮게라도 팔아치우려고 해 구조적으로 경쟁이 될 수 없다는 게 어민들의 주장이다.


어민들은 또 전세권과 같은 허가권을 저가 입찰로 경쟁시켜 되사들이겠다는 제도 자체의 불합리성도 강조하고 있다.


해경 측 역시 문제 해결 책으로 해경에서 관리하는 대행 신고소 감독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자체에 감척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출입항신고실적에만 기준할 게 아니라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열거나 사업신청자 총회를 열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감척 신청자 중 의심자에 한해 소명자료로 수협위판실적이나 면세유 구입실적을 제출받는 검증과정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방치 폐선 조사를 강화해 그 데이터와 감척사업 신청 데이터를 공유해 사전에 걸러내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이런 방안은 사업 추진 기간이 다소 길어지고 정착 초기 사실확인 과정에서 일부 주민간 갈등도 우려되지만 어민들의 선의의 피해방지와 수산물 투명거래나 면세유 불법 유통방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어민들의 분석이다. /채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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