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작년 선정자는 조사계획 없다”
군의회 “어민피해 없게 철저히 밝혀야”

<속보>어민들이 어선 감척사업 대상자 선정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조사를 요구했지만 영광군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군의회는 정당한 어민피해와 예산낭비가 없도록 조사해야한다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8일 법성 지역 어민들은 작년과 올해 어선 감척사업에 일부 부적격 의심자가 선정되거나 신청됐다며 정당한 어민들이 제외돼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영광군에 전면조사를 요구했다.


어업을 하지 않는 주민이라도 사업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중 하나인 입출항 신고실적을 허위로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


실제 A지역 입출항 대행신고소는 관리 감독이 소홀해 누구나 입출항 신고실적을 조작할 수 있는 허점이 발견됐으며, 감독기관인 해경도 일부 구조적인 문제점을 인정했다.


특히, 군은 지난 2006년부터 작년까지 32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감척 65척, 방치폐선 처리 39척 등 총 104척의 배를 줄였는데도 배는 834척으로 2006년과 같은 숫자여서 영광군으로서는 사업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감척사업을 신청한 43척에 대해서는 자체 검토를 위해 수협에서 면세유 공급실적을 받아놓은 상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와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배 작동 여부나 등록원부와의 대조 등을 통해 검증하겠다”고 밝힌 계획은 매년 해당 기관들이 해왔던 방법과 크게 다를 게 없어 대책으로 보기에는 궁색한 수준이다.


또한, “작년 선정자들에 대해서는 조사할 계획이 없고 조사 할 방법도 없다”며 “원할 경우 언론사나 어민들이 고발하면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일이다”고 어민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어민 B씨는 “감척사업은 어족자원 감소 대책으로 어선을 줄여 어민 소득을 높이자는 것인데 실제 조업하는 배가 줄지 않는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다”며 “작년 선정자와 올 신청자를 대상으로 조업여부, 면세유 구입실적, 수산물 위판실적 검증 등을 통해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과거 감척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었지만 개선되지 않은 것 같다”며 “정당한 어민들이 피해보거나 이로 인해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어선 43척의 감척신청을 접수하고 다음 달 감정평가(어선 및 어구)와 저가입찰(허가권) 방식을 통해 예산 12억5,000만원 범위에서 대상어선 약 20여척을 선정할 예정이다. /채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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