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사 “농민 요구시설 보상규정 없다”
농민 “작물 포기하는데 종자값은 건져야”

 영광 농촌공사가 작물 훼손에 대한 대책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려다 농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17일 염산 농민들에 따르면 농촌공사는 농수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보리가 심어진 논을 장비 진입로로 사용할 계획인데도 작물피해 보상은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농민들의 종자값 보상 요구에는 규정에 없다며, 오히려 농민들이 필요한 시설이므로 그 정도는 감수해야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상부 기관관계자는 공사는 작물이 없는 시기에 하되 공사 설계시 진입로 등이 없다면 작물 재배를 감안해 적정한 보상비를 책정하거나 공사중 작물이 있을 경우 감정보상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사 측은 종자값 등(20만원)이라도 보상해달라는 농민들에게 협조를 안 할 경우 공사를 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겠다는 엄포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 논란이 일고 있다.


농촌공사 관계자는 “올 초 보리를 심지 말라고 요청했지만 대부분 작물을 심어버려 설득하는 과정에 생긴일이다”며 “엄포성 발언 오해는 협조가 안 되면 다른 지역부터 공사를 한다는 뜻으로 우선은 작물이 없는 지역부터 공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농민들이 요구해서 시설하는 공사라 보상예산도 없을뿐더러 설계 시 보상비를 올려도 예산이 삭감될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농민 A씨는 “농수로 개선은 필요하지만 공사를 위해 보리를 심지 말라는 전달은 받지도 못했지만 반년 농사를 포기하라는 것도 문제다”며 “수확을 보상하라는 것도 아니고 작물을 포기하는 데 종자값 등 기본경비를 요구한 것도 못마땅해 공사를 하니 마니 엄포를 놓는 것은 농민보다는 공사 업자만을 배려하는 처사다”고 말했다.


‘노현지구 영농편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수자원 확보로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농경지 재해예방 및 토지 이용률 증대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8년부터 3년 기한으로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 농지 236ha에 용수로 9조(2.872km), 배수로 3조(1.350km)를 시설한다. /채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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