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브랜드슬로건 ‘천년의 빛 영광’(Glory Yeonggwang)을 특허 등록했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22일 특허청으로부터 업무표장 등록결정을 받고 상표법에 의한 권리(업무표장권)를 갖게 됐다. 이에 따라 브랜드슬로건을 수익사업에 활용하는 업자는 영광군에 사용료를 내야 한다. 단, 군이 주관·주최 또는 후원하거나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군은 지난 2008년 12월 제정한 ‘영광군 상징물 관리조례’에 따라 브랜드슬로건 같은 상징물을 사용하는 업자의 사용료 납부의무를 규정했으나, 지금까지 모싯잎송편 업체 등 20개소에 무상사용을 허용해 왔었다.


 


 군 관계자는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사용료를 내야한다”며 “납부금액·시기·방법 등 사용료 기준을 새로 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영광군의 대표 브랜드슬로건인 ‘천년의 빛 영광’은 영광군이 찬란한 역사를 바탕으로 장래에 새로운 번영을 이룩하고자 하는 염원과 의지를 함축한 것이다.


 


 ‘천년’은 영광의 오랜 역사에 대한 군민들의 자긍심과, 미래의 무궁한 발전을 향한 의지를 담고 있으며,‘빛’은 영광이라는 지명이 가진 ‘신령스러운 빛’과 태양, 영광(榮光)을 의미한다. 빛이라는 글자 위 원형은 ‘떠오르는 태양’을 간략하게 표현한 것으로 빛에 대한 기억성을 강조한 것이다.


 


 브랜드슬로건의 영문명 ‘Glory Yeonggwang’은 영광(靈光)이라는 지명의 동음이의어 영광(榮光)을 뜻하는 ‘Glory’를 ‘천년의 빛’과 절묘하게 대응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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