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의원 선거 흥행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다.

영광지역에서 유일하게 교육의원에 뜻을 두었던 최병래(사진) 영광군교직회장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으로 인해 출마를 포기했다.

최 회장은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최대 관심사였던 교육의원의 출마 자격이 완화 된 탓에 출마를 포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계 선거는 정치판과 달리 국회에서 이해 타산적으로 조정하면 안된다”며 “덕망 있는 인재들에게 기회를 줬어야 마땅했다”고 하소연했다.

최병래 회장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전까지 전남 농어촌교육의 열악한 교육여건에 변화를 가져 오겠다는 출마의 뜻을 세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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