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추경 예산 494억원

 영광군의회가 추경예산 494억원 확정 및 귀농·귀촌인 조례 등을 의결하고 8일간의 17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23일 마무리 한다.

 군의회는 지난 16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는 등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과소를 상대로 19일까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주요 사안은 재난안전관리과의 영광원전 출력증강 문제와 법인세할 주민세 감소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비롯해 와탄천 방류 쓰레기 처리문제가 중점 거론됐다. 문화관광과의 해수탕 이용객수 및 사업효율성 문제와 문화예술회관 재원 확보 문제가 질의 됐으며, 건설과는 법성항 매립지 분양률이 저조한 문제가 지적됐다. 도시과는 대마산단․ 칠곡산단․ 송림농공단지 등 대규모 사업 추진에 대한 기반시설 조성비 확보 문제가 거론됐다.

 20일 부터는 각종 부의안건 협의 및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운영, 추경예산 축조심의 등을 마무리 했다. 예결산특위에서는 대형사업을 우선추진하면서 소규모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과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사전 집행한 문제 등이 추궁됐다.

 예산 축조심의결과 일반회계 417억5,725만원과 특별회계 76억8,199만원 등 총 494억3,924만원을 1차 추경 예산으로 확정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영민농원 주거환경 및 종합복지관 개선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대마 주민건강나눔센터 조성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등을 상정 의결한다. /채종진 기자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