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금지보다 합리적 방안 찾아야”

 최근 서울지역에서 과도한 체벌로 물의를 일의 킨 일명 ‘오장풍’ 교사건과 관련해 서울시는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2학기부터는 초·중·고 전 학교의 체벌을 금지했다. ‘오장풍’이란 손바닥으로 한 번 맞으면 날아간다는 의미로 최근 초등생을 무자비하게 때린 동영상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시 모 초등학교 교사 오 모씨의 별명이다.

 오장풍이란 신조어까지 낼 정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서울시의 체벌금지 방침은 현 상황을 고려치 않은 단편적인 조치라는 게 일선 교사들의 불만이다.

 그렇다고 교사들의 체벌을 무한정 묵인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요즘 교육계의 현실이기도 한다.

 실예로 영광지역 학교내 교사 체벌 문제만 해도 최근까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올초 모 학교 교사는 어린 학생의 뺨을 심하게 때려 학부모가 항의하는 일이 있었다. 해당 교사는 학교내 경고조치를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학생들에게 폭언을 해 또다시 물의를 일으켰다.

 학부모들이 해당 교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사태가 악화되자 영광교육청은 진상 파악에 나선 상황에서 학교 측은 해당 담임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다른 교사는 주위가 산만한 아이를 체벌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맞는 순간 몸을 숙이는 과정에서 책상에 앞니를 부딪친 사고로 관련 교사와 학부모간에는 어느 정도 이해를 구한 상황이다.

 반면, 다른 학교에서는 체벌중인 교사에게 욕설을 한 학생도 있을 정도로 학교 생활지도 과정에 체벌의 필요성과 금지 의견은 팽팽한 상황이다.

 A 교사는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것은 교사로서 지도 방법을 벗어나 문제가 있다”며 “다만, 다양한 시도에도 아이들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 수 없다면 방치보다는 적당한 체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부모단체 관계자는 “아이들도 어른이나 교사와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 받아야 한다”며 “ 대안 없는 금지보다는 사회적 차원의 고민과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내에서 폭력이 발생해도 불이익을 우려한 학부모들 문제와 얽혀 관할 교육청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점은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채종진 기자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