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경계 조업구역위반으로 해경의 단속과 관련된 어업인들의 민원해결을 위한 ‘해상도경계 유관기관 간담회’가 지난 18일 영광군수협에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전․남북도청, 영광군해양수산과, 어업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는 관내 연안어선 828척이 매년 수십 건의 적발 처벌을 받아오고 있어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장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도경계 조업구역위반으로 해경의 단속과 관련하여 어업인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실질적인 조업어장에서 관례상 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과 위도부근의 해상경계가 불분명하여 계속적인 단속이 부당함을 전달했다.

 이들 관계기관에서도 어업인들의 민원을 충분히 수렴하여 업무에 반영하겠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어업인과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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