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임시회 14일부터 9일간

영광군의회가 14일부터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의 등 제17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군의회(의장 이종윤)는 이날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임시회 회기결정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상정·의결하고 상임위 활동에 돌입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부터 실·과·소 등을 상대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 예산안검토 및 심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양순자)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영광군 노인보호 및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영광군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재정보전금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백수해안도로 칠산정 화장실 신축) ▶영광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부의안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영배) 역시 같은 기간 ▶영광군 어장 관리선 지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한다.

의회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친 오는 22일 오전 10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등 13건을 상정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1회 추경 예산안은 지난 2월 수립돼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배분과 상하수도 사업소 공기업 회계 전환 외에 특별한 사안이 없어 추가 변동사항을 포함해 이번 4월 177회 임시회에 의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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